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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안전관리

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별 종류 정리

by 미스터샬롯 2023. 2. 10.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규모와 용도 등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등급별로 종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은 건축물 등의 규모와 용도 그리고 수용인원 등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30가지 종류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도 고층 아파트와 같이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선 해당 건축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여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축물 등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고 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종류 30가지 확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별 종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건축물 등의 규모, 용도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등급별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종류 (총 3가지)

① 50층 이상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② 30층 이상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제외)

③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제외)

 

※ 층수 계산에서 지하층은 제외됩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종류 (총 4가지)

① 30층 이상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②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연립주택 제외)

③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제외)

④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 층수 계산에서 지하층은 제외됩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종류 (총 5가지)

①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 톤 미만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③ 지하구 

④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 

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보·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종류 (총 2가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주택용 제외)

②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참고로 동물원,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제조소등과 지하구는 위의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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