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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종류 30가지 정리 시행령 별표2

by 미스터샬롯 2023. 2. 8.

소방시설법은 건축물 등의 규모와 용도 그리고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종류 30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


1. 특정소방대상물의 정의 


건축물 등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 등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할 소방대상물이 있습니다. 이를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하는데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법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먼저 관련 용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등을 총칭하며 관계인은 이러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방대상물의 관리자와 점유자도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특정소방대상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를 보면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수련시설 등 총 30가지 종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30가지 


1) 공동주택 : 5층 이상 아파트, 4층 이하 연립주택, 4층 이하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2)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 일반음식점, 미용실, 의원, 산후조리원 등 

3) 문화 및 집회시설 :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공연장,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등 

4) 종교시설 :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종교시설 

5)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등

6)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7)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정신의료기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8) 교육연구시설 :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등

9) 노유자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복지시설 등

10) 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유스호스텔 등 


11) 운동시설 :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탁구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 관람석이 없는 체육관, 운동장 등

12)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주민자치센터, 경찰서, 마을회관, 변전소 등 

13) 숙박시설 : 일반 숙박시설, 생활 숙박시설, 고시원 등

14) 위락시설 

15) 공장 : 물품의 제조 및 가공 등의 건축물, 위험물 저장시설 등 

16) 창고시설 :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등

17)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제조소, 가스의 제조-저장-취급 시설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 항공기 격납고, 주차시설, 세차장, 폐차장, 운전학원, 정비공장 등 

19)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축사, 도축장, 도계장, 온실 등 

20)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하수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등 

 


21) 교정 및 군사시설 :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군사시설 등 

22)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 

23) 발전시설 :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풍력발전소, 전기저장시설 등 

24)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 등

25) 관광 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휴게소, 공원 건축물 등

26) 장례시설 : 장례식장 등 

27) 지하가 : 지하에 설치된 상점, 지하상가, 터널 등 

28) 지하구 : 전력, 전선, 가스의 배관 등을 집합수용하기 위해 설치한 지하의 인공구조물로써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시설 

29) 문화재 

30) 복합건축물 : 1)부터 27)까지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3. 특정소방대상물 관리 위반에 따른 개선조치 명령 

위의 30가지 종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이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되지 않거나 관리되지 않는 경우 소방서의 개선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인이 소방서의 개선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개선조치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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