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법정교육인 화물운송 합격자 교육 8시간을 이수해야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합격자 교육 신청 및 수강을 완료한 후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화물운송 합격자 온라인 교육
화물운송 자격증 취득을 하려면 화물운송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을 한 후 합격자에 대한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화물운송 자격증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화물운송 자격증 자격시험 응시자격
화물운송 자격시험에 합격하였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아래의 사항에 관한 총 8시간의 합격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 화물취급요령에 관한 사항
-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합격자 온라인 교육 신청
화물운송 자격시험 합격자 온라인 교육 신청은 자격시험 원서접수 신청을 했던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합격자 온라인 교육신청은 아래와 같은 절차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교육신청 클릭
2. 해당 자격분야 (도로자격) 클릭
3. 본인인증
4. 팝업창에서 화물 자격시험 합격자 온라인교육 클릭
5. 교육수수료 11,500원 결제
6. 교육수강 및 학습하기
7. 수료완료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는 각 단계별로 교육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이 게시되어 있으니 아래의 '화물운송종사 합격자 교육 안내사항'을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교부
화물운송 자격시험에 합격 후 합격자 온라인 교육 8시간까지 모두 수료하였다면 자격증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교부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으로 가능하며, 자격증 교부 수수료 10,000이 발생합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 / 방문신청
- 수수료 : 10,000원 (인터넷의 경우 우편료 포함하여 온라인 결제)
- 신청서류 :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인터넷 신청은 생략)
- 인터넷 신청 : 신청일로부터 5~10일이내 수령가능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위반 과태료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을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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