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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2023년 공휴일 대체공휴일 기준 날짜 일수

by 미스터샬롯 2023. 1. 16.

새해가 되고 새로운 달력을 받으면 빨간 날이 몇 개나 있는지, 일요일에 겹친 건 없는지 확인하곤 합니다. 바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23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며칠이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공휴일 일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공휴일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크리스마스,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공직선거법상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이 없고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등),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만큼 현재 확정된 공휴일은 위에서 밑줄 친 날들인 총 15일입니다. 

 

이중 신정, 설연휴 2일, 부처님오신날, 추석연휴 1일 등은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월요일~금요일에 발생하는 2023년 공휴일은 총 10일이네요. 

 

  • 2023년 공휴일 일수 : 15일
  • 2023년 평일기준 공휴일 일수 : 10일

 

2023년 대체공휴일 일수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부여됩니다. 다만, 모든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이 겹쳤을 때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진 않고 법에서 정한 특정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친 경우에만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1. 대체공휴일 지정 기준 

 

①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2023년에는 없음 

  

② 설연휴(구정), 추석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2023년에는 설 대체공휴일 1일 있음 (1/24, 화요일 대체공휴일)

 

2. 2023년 부천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현행법상 부천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부천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하겠다고 하죠. 아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개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될 경우 5월 27일 부천님오신날은 토요일이므로 5/29 월요일에 대체공휴일 1일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현황>

공휴일 (대체공휴일) 날짜 요일
신정 1/1
설날 (대체공휴일) 1/21,22,23,(24) 토,일,월,(화)
삼일절 3/1
어린이날 5/5
부천님오신날* 5/27
현충일 6/6
광복절 8/15
추석 9/28,29,30 목,금,토
개천절 10/3
한글날 10/9
크리스마스 12/25

※ 부천님오신날 대체공휴일 지정될 경우 5/29(월)은 대체공휴일로 추가될 수 있음

 

노동법상 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함)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위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휴일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평상시와 똑같은 소정근로일이 되는 것이죠. 

 

즉,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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