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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가족돌봄휴직 무급 사용기간 및 신청 증빙서류

by 미스터샬롯 2023. 1. 16.

휴직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법상 보장된 휴직제도는 육아휴직과 가족 돌봄 휴직이 있습니다. 모두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오늘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법정 휴직제도인 가족 돌봄 휴직제도의 신청 사유, 사용기간, 증빙서류 등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

 

가족 돌봄 휴직이란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법에 보장된 휴직제도로써,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1. 가족 돌봄 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 

 

사용자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도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족돌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③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④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⑤ 가족 돌봄 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2. 가족 돌봄 휴직을 허용 거부 시의 조치

 

가족 돌봄 휴직 허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① 업무 시간 조정 ② 연장근로의 제한 ③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④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가족돌봄휴직 무급 원칙, 사용기간 

 

가족돌봄휴직 사용기간은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없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가족 돌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연간 최대 9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을 근로자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분할 횟수는 법으로 규정된 바는 없지만, 1회 사용기간이 30일 이상 보장되어야 하므로 연간 3회에 걸쳐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0일 x 3회)

 

가족 돌봄 휴직의 사용기간 90일은 월력상의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외에 휴일 등도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그 방법과 회사에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등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가족돌봄휴직 신청방법 

 

① 가족 돌봄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 돌봄 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 종료예정일, 신청일 등을 적은 신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② 근로자가 신청기한이 지난 뒤에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한 경우라도 사용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2. 가족돌봄휴직 신청 증빙서류 

 

사용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관련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근로자 외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직장 또는 직업이 있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거주지가 멀거나 질병·장애 등으로 인해 돌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돌볼 수 있는 경우로 판단을 하므로, 이에 준하여 필요한 서류의 요청 또는 제출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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