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학등록금 인상률 최대치가 5.64%로 정해졌습니다. 인상률 상한 범위내에서 대학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인상률 최대치가 큰폭으로 오른 것은 최근 3년간 대학등록금 인상률의 기준이 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대폭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2024년 대학등록금 인상율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가계의 지출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생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대학등록금 부담도 상당하죠. 최근 치솟는 물가상승률 여파로 대학등록금의 인상폭도 근래들어 가장 높은 최대치로 상승할 가능성도 높아져습니다.
대학등록금의 책정은 대학마다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②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물론 등록금 인상률에 대한 상한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에는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각 학교가 제10항의 등록금 인상률 기준을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 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1항)
최근 소비자물가의 상승으로 대학등록금 인상률의 상한 기준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2024학년도 등록금 인상한도의 기준이 되는 2021년~202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76%로 대폭 상승하였기에 대학등록금 인상률 최대 한도치도 5.64%로 덩달아 상승을 하였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대학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인상률의 최대 한도치일 뿐이며 실제로 모든 대학이 5.64%의 대학등록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학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대학에게 지원되는 국가장학금(2유형) 제도 때문인데요. 현재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은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장학금이 지원되는 형태입니다.
대학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을 하여 국가장학금 2유형에 참여한 대학의 재학 중인 대학생 중에서 대학별 선별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대학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하여 국가장학금 2유형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은 4년제 154개학교, 전문대 94개 학교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2024년의 경우 워낙 물가상승률 여파가 크기 때문에 기존 처럼 국가장학금 참여를 위해 대학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을 할지, 아니면 이를 포기하고서라도 대학등록금을 인상할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는 2022년, 2023년 대학 등록금 최소, 최대, 평균치입니다.
2022년 대학 평균등록금
- 최소 : 4,245,728원
- 최대 : 8,326,050원
- 평균 : 5,639,594원
2023년 대학 평균등록금
- 최소 : 4,247,553원
- 최대 : 8,399,506원
- 평균 : 5,674,075원
2024년 대학 평균등록금 지표는 2024년 4월쯤 아래의 '대학 정보공시' 홈페이지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학교별, 지역별로 대학 평균등록금 조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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