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전후로 4년간 최대 3억원의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오늘 기재위에서 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의 10년간 5천만원 증여세 공제에다가 1억원이 추가되었으니 양가 부모님에게 모두 증여를 받는다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 3억원 증여세 면제 (공제)
2023년 11월 30일, 기획재정부에서 증여세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여러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혼인증여재산공제에 대한 내용이네요. 요약하자면 신혼부부가 부모님에게 증여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최대 3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신혼부부가 전세집을 마련하거나 주택 구입을 위해선 상당한 목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령대 특성상 많은 자금을 형성했을 시기도 아니고, 결국 대출을 받거나 부모님에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죠. 부모님에게 돈을 받는 것 자체가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에 대한 부담도 컸고, 어떤 경우에는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는 형태로 자금을 마련하는 분들도 계셨죠.
그런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부모님에게 돈을 떳떳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혼부부 입장에선 전세, 주택매입 등 자금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증여를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집에서나 가능한 혜택이겠지만요.. 부럽네요..
최근 정부에서 신생아 출산가구의 청약제도 혜택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증여세법 개정안도 그렇고 신혼부부나 젊은 청년층에 대한 혜택이 쏟아져 나오고 있네요.
2024년 달라지는 청약제도 신생아 출산가구 특별공급 신설
(증여를 받아서 반드시 주택마련의 목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전세자금, 주택구입비로 활용이 되겠죠)
기존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물론 기존에도 자녀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정확히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법) 제53조에는 증여재산 공제라는 규정이 있는데 부모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는 2천만원까지이고요.
상증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5천만원 (미성년자가 증여를 받는 경우 2천만원)
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5천만원
4.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천만원
개정안은 혼인전후 4년간 최대 3억 원까지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규정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여기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1억원 증여세 공제가 추가가 되는 것인데요.
- 기존 5천만원
- 추가 1억원
만약 신혼부부가 그동안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은 적이 없고 결혼 전후로 최초로 증여를 받게 된다면 양가 부모님에게 1.5억 원씩(기존 5천만원+추가 1억원) 최대 3억원까지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되기 위해선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이전 2년과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총 4년 이내여야 합니다.
-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증여세 공제 혜택은 어느 정도나 될까
증여세는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 부분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대해 구간별로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적용하여 산출이 되는 구조인데요.
-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
- 증여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이번에 증여재산공제액 1억원이 추가가 되었으니 1천만원의 증여세가 절감이 된 것이죠. 신혼부부 모두 양가에서 증여를 받았다면 2천만원의 증여세가 절감된 것이네요.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아래에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전문을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상세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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