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급여의 주요내용이 변경됩니다. 먼저 월 상한액은 현재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으며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육아휴직기간 종료 후 6개월이 지나 지급되던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변경되는 주요내용 자세히 보시죠.
2025년 육아휴직급여 변경내용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보면 남녀고용평등법상 부여되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소득보전 내용이 큰 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의 월 지급수준이 현재 월 150만원(상한)에서 최대 월 250만원(상한)으로 변경될 전망입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의 25%를 휴직자가 직장에 복직한 뒤 6개월이 지나야 지급해주던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월 250만원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급해주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로 지급하되,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상한액 15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현재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입다.
2025년에는 월별 상한액 150만원이 최대 250만원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 1년 전체에 대해 월 상한액 250만원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육아휴직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기간 | 월 상한액 |
1~3개월 | 250만원 |
4~6개월 | 200만원 |
7개월~ | 160만원 |
1년간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변경전에는 총 1,800만원에서 변경후에는 총 2,31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변경전 : 150만원x12개월
- 변경후 : 250만원x3개월+200만원x3개월+160만원x6개월
2.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폐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변경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급여수준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바로 사후지급금이 폐지되는 것입니다.
현행법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는 휴직기간에 100%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75%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 25%는 근로자가 회사에 복직하여 6개월이 지나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이 도입된 취지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종료한 이후에도 회사에 다시 복직하여 근무하는 것을 유도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정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 25%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게다가 매월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가 통상 받아오던 급여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데 여기에서 25%는 나중에 지급하니 휴직기간에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사후지급금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는데. 드디어 폐지가 되는군요. 2025년에는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변경된 상한액 기준으로 100% 전액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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