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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30인 이상 사업장 노사협의회 설치와 분기별 회의개최는 필수

by 미스터샬롯 2022. 12. 5.

노사협의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일정한 사항에 대해 협의를 한다는 점에서는 노동조합과 유사한 모습으로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법적 성격과 내용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소속된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또는 개선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하며, 쟁의행위라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통해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사항을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반면, 노사협의회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생산성 향상과 근로복지 등의 제한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노사 간 협의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물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같은 집단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회사마다 노사협의회를 노사협력의 창구로 사용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형식적인 기구로만 존재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노사협의회를 어떤 목적과 용도로 사용하든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3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인 협의회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3개월에 1회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 참여 증진법」 제4조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 참여 증진법 시행령」 제2조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상시 30명 이상 판단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때 근로자 수 30명의 산정에는 계약직, 일용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는 모두 포함됩니다.

 

회사에서 해외 파견한 근로자도 회사의 근로조건을 적용받으며, 회사의 복귀 지시에 따라 복귀하는 등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다만, 대표이사나 임원 등 완전하게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는 사람과 파견, 도급 등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 제공을 하지만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 된 경우, 노동부는 그동안의 고용추이, 향후 고용전망 등을 고려하여 상시적인 사용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노사협의회 규정 노동부 신고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사업장은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노사협의회 규정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에는 협의회 위원의 수,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사용자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을 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근로자참여증진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노사협의회 규정 제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지연 제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만 원,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60만 원,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120만 원, 12개월 이상인 경우 200만 원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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