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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및 변경시 노동부 신고하기

by 미스터샬롯 2022. 12. 6.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설치를 위해 협의회 당사자인 노사위원을 구성한 후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해야 하는데요. 노사협의회 규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만드는 것은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의 제정은 근로자 참여 증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사용자는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제출)도 해야 합니다. 이미 제정된 노사협의회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또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자치규범을 정하는 것이므로, 사업장 특성에 맞게 작성하고 제정할 수 있지만, 노동법상 대부분의 규정이 그러하듯 노사협의회 규정도 법에서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사항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필수 기재사항

 

 

근로자참여증진법 시행령 제5조는 노사협의회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7가지 사항들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작성 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노동부 신고 시 필수기재사항의 작성 여부 및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함)

 

① 노사협의회 위원수 

 

노사 각각 3인 이상 10인 이내에서 노사 동수로 노사협의회 위원을 구성해야 합니다. 

 

②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와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근로자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출 절차, 선거일, 당선자 결정방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③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구체적인 사용자위원의사용자 위원의 자격으로써 사용자 위원의 부서, 직위 등을 명시하여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④ 노사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한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 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한 시간으로 보는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을 어느 범위까지 할지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정해놓아야 합니다. 예컨대,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회의 준비를 위한 시간(자료 검토 등)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⑤ 노사협의회 회의 소집, 회기,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분기별 1회) 개최시기, 회의 개최를 위한 소집방법, 공고방법, 회의소집 통보기한, 회의 공개여부, 참여자의 비밀누설 금지 조항, 위반 시 제재사항, 회의록 작성사항 등 노사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놓아야 합니다. 

 

⑥ 임의중재의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노사협의회 의결 사항에 대한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거나 노동위원회 등의 중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중재위원회의 구성, 중재 방법, 노동위원회 중재신청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노사협의회 규정에 정해놓아야 합니다.

 

⑦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고충처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와 고충처리의 방법 및 처리절차, 고충처리대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놓으면 됩니다.

 

노사협의회의 의결 필요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은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빠른 시기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고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초안을 작성한 후 노사협의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규정에 대한 논의 → 노사위원들의 의결을 통해 노사협의회 규정이 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써 회사의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노사협의회 의장 또는 간사의 임기를 정하거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혹은 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할 사항의 선정절차 등에 대해서도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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