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톤 이상 화물차는 고속도로 통행시 요금소 우측에 마련되어 있는 적재량 측정차로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도로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측정차로 통행위반 화물차에 대한 고발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4.5톤 이상 화물차 고속도로 측정차로 통행
도로법 제78조에는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의 적재량 측정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 통행해야만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설명하면,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차는 고속도로 진입 요그소를 통과할 때에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을 해야 하죠. 이때 통행속도는 시속 10km 이하로 운행하셔야 합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고속도로 요금소에는 가장 우측에 측정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으로 통행을 해야 합니다.
4.5톤 이상 화물차량의 측정차로 통행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도로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78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①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적재량 측정을 위한 화물자동차의 규모, 고속도로의 진출입로 등 대상 도로와 그 밖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제115조 (벌칙)
제78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측정차로 통행위반 고발기준 강화
최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측정차로로 통행하지 않는 화물차량에 대한 고발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최대적재량 4.5톤 이상의 화물차(건설기계 포함)가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차로로 진입하여 측정차로 통행원칙을 위반한 행위가 '최근 2년 이내 동일영업소 기준 2회 이상이거나 또는 전국 영업소 기준 6회 이상인 경우 고발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 도안은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 2회 측정차로 위반의 경우 고발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 전국 영업소 6회 측정차로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강화되었음)
4.5톤 이상 화물차량은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우측에 마련된 측정차로로 통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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