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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휴가 적용 판단 기준

by 미스터샬롯 2022. 9. 20.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고정적으로 5인 이상 혹은 5인 미만이 아니라 매번 변동될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봐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주요내용
  2. 연차휴가 적용제외 
  3.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 
  4. 상시 근로자 수 계산 기준(원칙)
  5. 상시 근로자 수 계산 기준(예외)
  6. 연차휴가 적용 상시 5인 미만 판단시 주의사항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주요 내용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가산된 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5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사 후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이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연차휴가 적용제외

 

연차휴가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연차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적용제외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휴가 적용제외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근로자 

 

연차휴가 적용 여부 판단 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 계약기간 등과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 친족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결근한 근로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 기준(원칙)

 

항상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거나, 반대로 항상 5명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의 판단은 어렵지 않겠지만, 매번 고용인원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연 인원수를 가동일 수로 나누어 정확하게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의 계산은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연차휴가 등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수를 같은 기간 동안의 사업장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산 예시

 

1개월 동안 4명씩 11일 근무, 이후 1명을 추가 고용하여 5명씩 11일 근무, 사업장 가동일 수는 22일인 경우

 

  • 1개월 동안의 연인원수 : 99명 (4명 x 11일+5명 x 11일)
  • 1개월 동안의 가동일수 : 22일
  • 상시근로자수 : 4.5명 (99명÷22일)

 

상시근로자수 계산 기준(예외)

 

위와 같이 계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적용 상시 5인 미만 판단 시 주의사항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해야 발생하는 것으로, 사업장의 매월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법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매월 법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1년 동안 상시 5인 이상인 월과 상시 5인 미만인 월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1년간 5인 이상인 월이 11개월, 5인 미만인 월이 1개월인 경우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는 연차휴가는 월 단위(1개월 개근 시 1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충족되는 월에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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