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소득 한도가 2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동일한 연봉이라도 식대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변경되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줄어들어 직장인의 실수령액은 소폭 증가하게 됩니다. 변경된 식대 부분에 대해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과세소득 식대 20만원 적용
소득은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이 있습니다. 비과세소득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들도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는 소득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식대 항목입니다.
식대의 비과세 한도는 오랜 시간 동안 10만 원을 유지하다가 최근 소득세법 개정으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받는 식대부터 적용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3호.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주요 비과세 근로소득
식대 외에도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중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주요 비과세소득으로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20만 원 이내의 차량 유지비 (근로자가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사내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품)
-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관련 법률요건 충족 필요)
-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연 240만 원 한도)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육아수당
소득세 및 4대보험료 계산
식대가 20만원으로 상향되면 소득세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도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에 대해 각각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국민연금 소득의 범위 :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
- 건강보험 보수의 범위 :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써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등을 제외한 금품
- 고용 산재보험 보수의 범위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
월급 300만원을 기준으로 식대 20만 원 변경 시 절감되는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계산해보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 등은 매월 약 18,300원이 절감되며, 연단 위로 219,660원이 절감됩니다.
※ 소득세 : 간이세액표기준_기본공제, 국민연금 4.5%, 건강보험료 3.495%, 고용보험료 0.9% 기준
- 식대 10만원 기준 제세공과금: 월 341,390원 (소득세 75,860원, 지방소득세 7,580원, 국민연금 130,500원, 건강보험 101,350원, 고용보험 26,100원)
- 식대 20만원 기준 제세공과금 : 월 323,090원 (소득세 67,300원, 지방소득세 6,730원, 국민연금 126,000원, 건강보험 97,860원, 고용보험 25,200원)
식대 20만원 통상임금 포함 여부
식대 항목으로 20만 원을 책정하여 지급하더라도, 식대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은 식대 20만 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통상임금(통상시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수당들을 계산해야 합니다.
식대 20만원 최저임금 포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 합니다.
다만, 식대 등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1 (2023년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판단을 위한 임금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만약, 2023년도 최저임금 수준(월 2,010,580원)으로 월급을 책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줄이고자 월급 안에 식대 20만 원을 책정하여 지급할 경우, 식대 20만 원 중 일부는 최저임금계산을 위한 임금에서 제외되어, 최저임금 미달로 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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