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알바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바도 노동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당한 해고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노동법 해고규정 2. 부당해고의 기준 - 해고사유 - 해고절차 - 해고금지기간 3. 부당해고 구제신청 |
노동법 해고 규정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출산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한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번과 3번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한 해고 통보를 받아도 법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단, 2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부당해고의 기준
모든 해고가 부당한 것도 아니며 금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으로 금지하는 해고는 정당한 이유 등이 없는 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란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해고의 절차가 정당한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해고사유
해고를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노동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추상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무엇이 정당한 이유인지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고사유 정당성 여부는 항상 다툼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 자금 횡령, 폭행, 성희롱 등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일시적인 지각, 결근, 근무태만, 단순한 업무실수 등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해고가 아닌 다른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음)
물론,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 업종,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담당직무, 귀책사유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법원이 버스기사가 운임료 몇 백원을 횡령?했다며 정당한 해고로 인정한 것이 뉴스로 보도되기도 했었죠)
○ 정당한 해고절차
해고 통지를 하며 정당한 절차를 거쳤느냐의 문제입니다. 해고사유와는 달리 정당성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법에서 정한 해고절차 즉,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그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해고절차(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사내규정 등이 없거나, 해고절차 규정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내부적인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해고로 보지는 않습니다.
○ 해고 금지기간의 해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고, 해고절차를 지켰어도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기간(맨 위 노동법 해고규정 2번)의 해고는 효력이 없으며 부당해고입니다. 해고 금지기간에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임과 동시에 사업주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의 사유, 절차 등 정당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3개월이 넘게 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3개월 이내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구제신청서와 부당한 해고임을 주장하는 이유서, 그리고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반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석하여 심문회의가 진행되고, 공익위원 3명,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이 심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심문이 종료되고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원직복직명령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하고,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합니다.
※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무료로 노동위원회에서 선임된 전문가(노무사, 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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