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재외동포 비자는 E-9, H-2 비자와 달리 별도의 고용허가 절차 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계청 한국 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 단순노무직 근로자로는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단순노무직으로 취업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물론 고용한 사업주도 처벌을 받습니다.
F-4 재외동포 단순노무직 취업제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구분해놓고 있습니다.
이중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순노무직과 같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①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②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F-4 재외동포의 취업관련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이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취업인지 여부입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단순노무직 종류
F-4 재외동포가 취업하거나 혹은 고용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가 취업이 제한되는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 단순노무행위란,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를 의미함.
먼저, 통계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통계분류 포털 → 한국 표준직업분류를 클릭합니다.
이후 화면 좌측의 검색 → 분류내용보기(해설서)를 클릭하여 9. 단순노무 종사자에서 업무의 상세 설명내용을 보고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무부의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직업 고시기준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부 기준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근로자의 실제 업무내용과 법무부의 고시기준 및 통계청 표준직업분류표 설명을 비교해보더라도 단순노무행위에 속하는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업무내용, 자격 보유 등을 자세하게 설명한 후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수 있습니다.
F-4 단순노무직 취업시 처벌
F-4 재외동포가 단순노무직에 취업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물론 고용한 사업주도 처벌을 받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8호, 9호 규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과 고용한 사람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합니다.
출입국사무소는 체류자격을 위반한 취업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범칙금)으로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 및 기간에 따라 범칙금의 세부 기준(양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사용자 범칙금 기준
1. 근로자 범칙금 부과기준
위반횟수 또는 위반기간 | 범칙금액 |
1개월 미만 | 200만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00만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400만원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700만원 |
1년 이상 2년 미만 | 1,000만원 |
2년 이상 3년 미만 | 1,500만원 |
3년 이상 5년 미만 | 2,000만원 |
5년 이상 7년 미만 | 2,500만원 |
7년 이상 | 3,000만원 |
2. 사용자 범칙금 부과기준
고용인원 | 위반기간별 범칙금액 | ||||
3개월미만 | 3개월이상 6개월미만 |
6개월이상 1년미만 |
1년이상 2년미만 |
2년이상 | |
1명 | 3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 | 900만원 | 1,100만원 |
2명 | 500만원 | 700만원 | 900만원 | 1,100만원 | 1,300만원 |
3명 | 700만원 | 900만원 | 1,100만원 | 1,300만원 | 1,500만원 |
4명 | 900만원 | 1,100만원 | 1,300만원 | 1,500만원 | 1,700만원 |
5명 | 1,100만원 | 1,300만원 | 1,500만원 | 1,700만원 | 1,900만원 |
---- 중간생략 ---- | |||||
50명이상 | 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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