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만 체류자격 기준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와 선택에 따라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원칙
-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고용보험 가입 원칙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연령(65세 이후), 근로시간(주 15시간 미만),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65세 이후 고용된 경우 가입 제외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가입 제외
-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별 상이함)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와,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 그리고 가입이 제외되는 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기준
고용보험 의무가입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당연적용자로, 고용보험에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체류자 격자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 외국인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연 적용을 합니다.
- F-2, F-5, F-6 : 의무가입
- D-7, D-8, D-9 : 상호주의에 따라 의무가입
고용보험 임의가입(선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단기취업(C-4),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과 E-1부터 E-10까지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 고용허가가 필요한 방문취업(H-2),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만 임의가입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단, 1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의무가입)
※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사업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0.9%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용자만 0.25% 이상을 부담
예를 들어,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방문취업(H-2)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의무가입이므로 내국인 근로자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고용보험료 공제 없음)
만약,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실업급여 사업도 적용받기를 희망하는 경우라면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서 실업급여 사업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고용보험료 0.9% 공제)
- E-9, H-2 : 실업급여 선택가입, 고용안정사업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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