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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외국인 유학생 D-2, D-4 시간제 아르바이트 취업허가 신청

by 미스터샬롯 2023. 3. 27.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어학연수생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본래의 체류자격 외의 활동으로써 시간제취업활동허가를 신청하여 아르바이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취업활동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유학생의 기준, 취업활동이 가능한 업종, 근무형태, 취업활동 시간 등은 모두 법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외국인은 체류자격(비자)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어학연수생 시간제취업 허가 

 

D-2, D-4 등 외국인 유학생, 어학연수생이 학업 등을 계속하면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본래의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간제취업 허가신청)

 

 

시간제취업 허가신청 주요 내용

 

시간제취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근로계약서, 시간제취업 확인서, 성적 증명서, 출석증명서,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 시간제취업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간제취업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약 10일 정도의 기간으로 절차가 진행되며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취업-허가절차

 

1. 시간제취업 허가대상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 대상 유학생은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입니다. 

 

  • 유학생 세부 체류자격 : D-2-1, D-2-4, D-2-6, D-2-7
  • 어학연수(D--4-1, D-4-7), 방문학생(D-2-8) 자격 변경일로부터 6개월 경과 

유학과정 경과(전문학사 2년, 학사 4년)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간제취업 허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시간제취업 허용분야

 

통상적으로 학생이 할 수 있는 단순노무 등의 시간제취업활동으로 한정되며, 개인과외 교습행위 등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 일반통역, 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국내법에 따른 자격요건이 필요한 경우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제조업, 건설업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한됨 (제조업은 토픽 4급을 소지한 경우 예외적 허용)

 

3. 한국어 능력-학위과정별 시간제취업 허용시간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취업 허용시간은 학위과정, 한국어능력 수준에 따라 제한됩니다. 참고로 학년에 관계없이 토플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자격증 소지자와 영어 공용국가는 자격증 제출이 면제됩니다. 

 

 

취업허용시간

 

4. 시간제취업 허가기준 

 

D-4 연수생의 경우 체류기간 내에 최장 6개월, 장소 1곳에 한정하여 허가가 가능하며, D-2 유학생의 경우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 시간제 취업허가 허용시간 범위 내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장소 2곳 한정으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C학점(2.0) 미만으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학연수과정에서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 90% 미만인 경우 허가제한 대상입니다. 

 

이외에도 배달라이더 등 사용자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취업활동, 파견-도급-알선에 따른 취업활동, 원거리 근무 취업활동 (거주, 대학소재 기준 1시간 이상의 거리)은 허가제한 대상입니다. 

 

5. 제출서류 

 

시간제취업허가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신청서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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