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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감시단속적근로자 법령 및 적용제외 승인 기준 업무지침

by 미스터샬롯 2023. 1. 16.

아파트 경비원, 당직근로자 등 주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법령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개념부터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는 감시적 근로가 무엇인지, 단속적 근로가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감시적 근로 종사자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경비원, 물품감시원, 계수기감시원, 청원경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 단속적 근로 종사자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업무시간 중에 실 근무시간이 적은 업무, 통상의 업무는 많지 않지만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기수리공, 건물시설관리 대기자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기준 

 

업무의 명칭만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겠죠.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할까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제외하려면 반드시 고용노동부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기준' 이 마련되어 있죠. 즉,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기준을 통해 어떤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기준 등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1.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 기준 :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①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단,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

 

②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단,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

 

③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 수면시간 또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④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⑤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2.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 기준 :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①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단, 격일제 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함)

 

③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④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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