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서 발주자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공사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상하여야 하며,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 산업안전보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주요 내용
2. 적용범위
3. 계상비율
4. 설계변경 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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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1.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 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 법정 기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계상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2. 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아래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됩니다.
①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②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④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⑤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단, 전기공사 중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단가계약으로 하는 경우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비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금액은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인 대상액에 법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대상액 별 계상기준비율]
공사종류 | 대상액 5억 미만 | 대상액 5억 이상 50억 미만 | 대상액 50억 이상 | 보건관리자 선임대상공사 |
|
(비율) | (비율) | (기초액) | (비율) | (비율) | |
일반건설공사(갑) | 2.93% | 1.86% | 5,349,000 원 | 1.97% | 2.15% |
일반건설공사(을) | 3.09% | 1.99% | 5,499,000 원 | 2.10% | 2.29% |
중건설공사 | 3.43% | 2.35% | 5,400,000 원 | 2.44% | 2.66% |
철도·궤도신설공사 | 2.45% | 1.57% | 4,411,000 원 | 1.66% | 1.81% |
특수및기타건설공사 | 1.85% | 1.20% | 3,250,000 원 | 1.27% | 1.38% |
1. 대상액 5억 미만 또는 50억 이상 : 대상액 × 계상비율
2. 대상액 5억 이상 50억 미만 : 대상액 × 계상비율 + 기초액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도급계약 또는 자체 사업계획상 책정된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고 계상비율을 곱하여 산정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중 적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발주자 또는 자기 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정 계상해야 합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①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②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 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 대상액 기준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대상액 별 계상비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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