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자격요건을 갖춘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유형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1 유형과 2 유형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 지원되는 내용도 다르고 참여 대상자 및 자격도 다르므로, 각 유형에 맞는 지원내용과 신청자격을 확인하셔서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1 유형은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 성공수당을 지원해주는 유형입니다. (이중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성공수당은 1유형, 2유형 공통 사항입니다.)
1. 취업지원서비스
- 심리·취업·진로상담 지원
-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 경험 프로그램 지원
-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지원
2.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씩 6개월, 최대 300만 원 지원
3. 취업성공수당
- 취업(창업)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중위소득 60% 이하)
4. 조기 취업성공수당
- 구직촉진수당 3회 차 수급 이내 취업(창업) 시 1회 50만 원 지급
※ 다음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원이 제외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청년수당 등)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재정지원 일자리 중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제1유형 지원자격 요건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의 참가자격 기준은 구직자의 소득, 재산에 따라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됩니다.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으로,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 원 이하이면 되고, 취업경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2 유형
2 유형은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해주는 유형입니다.
1. 취업지원서비스 (1 유형 동일)
- 심리·취업·진로상담 지원
-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 경험 프로그램 지원
-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지원
2. 취업활동비용
- 최대 195만 4천 원 (직업훈련 참여 시)
3. 취업성공수당 (1 유형 동일)
- 취업(창업)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중위소득 60% 이하)
제2유형 지원자격 요건
국민 취업지원제도 2 유형의 참가자격 요건은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입니다.
1.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 지원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월 소득 250만 원 미만), 영세 자영업자, 청소년 부모, 기초연금수급자, 미혼모(부), 한부모, 국가유공자 등
2.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3.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국민참여 지원제도 소득재산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로써, 소득에는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해당하며, 재산에는 토지·건축물·주택·임차보증금·조합원 입주권·분양권·승용자동차를 포함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취업경험 확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사업자등록기간 등의 자료가 없는 특고, 프리랜서 등은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056,000원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온라인 신청 (www.kua.go.kr) 또는 오프라인 신청 (고용센터)으로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연중 상시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여 신청 시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며, 이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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