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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지원

고용촉진장려금 1년간 지원금액 720만원 신청방법

by 미스터샬롯 2022. 11. 1.

고용촉진 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1년간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요건
  2.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액
  3.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방법
  4. 관련글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요건


 

1.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채용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욕 촉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에 구직 등록한 사람

 

② 고용센터(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보호지원 대상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제외 근로자 세부 기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제외 근로자 세부 기준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는 노동부 장관이 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과 중증장애인, 여성 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입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6개월 단위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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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개월 이상 고용


고용촉진 장려금은 사업주가 위의 실업자를 채용한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액


1. 지급액


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범위에서 월 60만 원씩, 대규모 기업의 경우 월 30만 원씩 고용기간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 6개월분

 

 고용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12개월분 

 

기업구분 6개월분 12개월분
우선지원 대상기업 360 만원 720 만원
대규모 기업 180 만원 360 만원

 

※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 중 아래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기간이 18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8개월분, 24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24개월분까지 지급됨. 

 

  •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 중증장애인·여성가장으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2. 지급한도


고용촉진 장려금은 사업장별로 지원 가능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사업장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를 한도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보험자 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외적인 한도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①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수가 30명 이상 : 30명 

 

②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명~10명 미만 : 3명

 

③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0명 :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1. 신청기간 및 지급주기


고용촉진 장려금은 1년 동안 6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반드시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기업 서비스 → 고용창출 장려금 → 고용촉진 장려금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
  •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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