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금을 부담하여 청년에게 목돈의 만기 공제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한 청년 및 기업의 조건과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 가입 자격
- 기업 가입 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이 만 15세~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후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각각 정해진 부담금을 2년간 적립합니다. 이후 만기 도래 시 1,200만원의 만기 공제금을 청년에게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적립금 외에 기업과 정부에서 적립금을 부담해주고, 2년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 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가입 자격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은 제외됩니다.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연동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청년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이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에 총 가입된 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할 수 없고, 다만,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대학원 등에 재학중인 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제외 청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자
청년 공제 계약 취소자(청약 승낙 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년 공제 가입 후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등은 가입이 가능
② 중기부의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자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은 가입 가능
④ 사업자등록을 한 자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나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가입 가능
⑤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자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평균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하며, 정규직 입사일로부터 1년간 요건을 유지해야 함. 만약, 1년간 지급총액이 3,6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청약철회
⑥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청년 공제 가입 후라도 주 30시간 미만 시 중도해지
⑦ 재택근무자
⑧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경호업 등에서 간접 형태로 고용된 근로자
가입이 제한되는 청년
①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②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실직기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동일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 자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는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
③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
재직 중인 자 또는 신규 입사자이나 이미 청약 신청기한이 도과된 자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 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④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 해외지사 근무로 채용된 자
⑤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가입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 일용직 근로자, 청년 공제 가입에 정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 중기부가 지정한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청년창업기업 (별도 요건 필요)
가입 제외 기업
소비, 향락업종,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아 아닌 기업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가입제한 기업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제한합니다.
- 임금체불사업주(고용노동부 장관 명단 공개 기간 내)
- 임금체불 관련 상습 위반 기업(이전 1년간 3회 이상 기소의견 송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지원금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외되는 기업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12개월)에 있는 기업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청년 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으로서, 평균 6개월 가입 유지율이 30%미만이거나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6개월 이상 청년 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으로 중도해지가 발생한 기업
- 전년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중도해지가 발생한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은 '운영기관에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 →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 → 청약신청'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함.
청년내일채움공제 1200만원, 근로자 기업 정부 적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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