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상 가장 기본적인 보험급여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입니다. 요양급여는 산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이고, 휴업급여는 치료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험급여입니다.
- 산재 휴업급여
- 산재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
- 요양의 종결과 휴업급여 기간의 종료
산재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는 동안 근로자는 경제적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해줘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산재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당장 생활에 필요한 돈이 필요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치료비뿐만 아니라 요양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산재 휴업급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70%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고령자, 저소득, 일용직 등의 경우 산재휴업급여 산정기준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산재보험법 제52조]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산재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요양이란 입원 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재활치료 기간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요양기간이 길 수록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나고, 요양기간이 짧을수록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요양기간은 언제까지로만 해야 된다는 식의 규정은 없습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기간이 결정될 뿐입니다.
[산재보험법 제47조]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의 부상, 질병 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기간의 변경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
요양의 종결과 휴업급여 기간의 종료
처음 산재요양승인을 받게 되면 일정한 요양기간이 정해지는데, 치료라는 게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에 정확하게 완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정해진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그대로 요양이 종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통원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 계속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연기 신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승인을 하면 요양기간 및 휴업급여 지급기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요양연기 신청은 산재의료기관이 진료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무제한적으로 요양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 차례의 진료계획 제출 및 승인과정을 거치다가 어느 시점에는 진료계획 제출을 승인하지 않고 진료계획 변경 조치(치료의 종결)를 통해 요양이 종결이 됩니다.
산재의료기관 진료계획 제출 ▶ 공단의 승인 ▶ 요양기간 연장 ▶ 연장된 기간만큼 휴업급여 지급 ▶ 진료계획 제출 ▶ 진료계획 변경조치(치료종결)
요양(치료) 종결은 의학적 소견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자문의사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료계획을 제출한 의료기관의 소견과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자문의사 소견이 다른 경우라면, 5인 이상의 자문의사로 구성된 자문의사회의를 통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치료 종결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3조] ③ 자문의사회의는 공단의 자문에 응하여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요양 중인 근로자의 치료종결 여부 (주치의와 자문의사의 치료종결에 관한 의학적 소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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