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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산재보상보험

산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일까

by 미스터샬롯 2022. 11. 4.

산재보험법상 가장 기본적인 보험급여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입니다. 요양급여는 산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이고, 휴업급여는 치료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험급여입니다. 

 

  1. 산재 휴업급여
  2. 산재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
  3. 요양의 종결과 휴업급여 기간의 종료

 

 

 산재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는 동안 근로자는 경제적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해줘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산재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당장 생활에 필요한 돈이 필요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치료비뿐만 아니라 요양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산재 휴업급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70%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고령자, 저소득, 일용직 등의 경우 산재휴업급여 산정기준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산재보험법 제52조]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재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요양이란 입원 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재활치료 기간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요양기간이 길 수록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나고, 요양기간이 짧을수록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요양기간은 언제까지로만 해야 된다는 식의 규정은 없습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기간이 결정될 뿐입니다. 

 

[산재보험법 제47조]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의 부상, 질병 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기간의 변경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요양의 종결과 휴업급여 기간의 종료


처음 산재요양승인을 받게 되면 일정한 요양기간이 정해지는데, 치료라는 게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에 정확하게 완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정해진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그대로 요양이 종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통원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 계속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연기 신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승인을 하면 요양기간 및 휴업급여 지급기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요양연기 신청은 산재의료기관이 진료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무제한적으로 요양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 차례의 진료계획 제출 및 승인과정을 거치다가 어느 시점에는 진료계획 제출을 승인하지 않고 진료계획 변경 조치(치료의 종결)를 통해 요양이 종결이 됩니다. 

 

산재의료기관 진료계획 제출 ▶ 공단의 승인 ▶ 요양기간 연장 ▶ 연장된 기간만큼 휴업급여 지급 ▶ 진료계획 제출 ▶ 진료계획 변경조치(치료종결)

 

요양(치료) 종결은 의학적 소견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자문의사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료계획을 제출한 의료기관의 소견과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자문의사 소견이 다른 경우라면, 5인 이상의 자문의사로 구성된 자문의사회의를 통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치료 종결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3조]

③ 자문의사회의는 공단의 자문에 응하여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요양 중인 근로자의 치료종결 여부 (주치의와 자문의사의 치료종결에 관한 의학적 소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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