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가 지급되는데, 산재 휴업급여 1일 지급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로 계산이 됩니다. 다만,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보다 낮은 저소득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61세 이후의 고령자는 산재 휴업급여 계산 기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산재 휴업급여 산정 원칙
2. 임금이 낮은 근로자의 산재 휴업급여
3. 일용직 근로자 산재 휴업급여
4. 고령자 산재 휴업급여 감액
5. 산재휴업급여 관련 글
산재 휴업급여 산정 원칙
휴업급여는 요양급여와 더불어 산재처리 시 가장 핵심이 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요양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 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산재보험법 제52조]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 정리해보면, 1일당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로 계산, 휴업급여 지급기간은 재해 발생일 다음날부터 산재 요양 종결 시까지이며, 휴업기간(요양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산재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70%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 수준이 낮아 평균임금의 70%로 산정하면 휴업급여가 너무 낮아지는 경우, 근로형태 및 임금 산정방식이 특이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그리고 고령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임금이 낮은 근로자의 산재휴업급여
산재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전체 임금 수준으로 지급하지 않고 평균임금의 70%로만 지급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낮은 근로자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임금이 적은데 여기에 70%만 산재 휴업급여로 지급하게 되면 산재 요양기간 생활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54조] ①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
이런 이유로, 임금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의 산재 휴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계산을 합니다.
첫째, 평균임금 70%가 1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1일당 산재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90%로 계산합니다.
둘째, 평균임금의 9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많은 경우, 1일당 산재휴업급여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로 계산합니다.
셋째, 위 방법으로 산정한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1일당 산재휴업급여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산재보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시되어 변경되는데 2022년 기준 최저보상 금액은 1일당 73,280원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휴업급여 계산
일용직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은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에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 73%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1일 휴업급여 : 일당 × 통상 근로 계수 73% × 70%
일반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이 재해 발생일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이때 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하며, ①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또는 ②해당 근로자와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 형식,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일반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 방식 적용)
고령자 산재 휴업급여 계산 (연령별 감액)
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전액 지급하지 않고 해당 연령에 따라 매년 4%씩 감액하여 지급을 합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액되는 범위도 많아집니다.
연령 | 산재휴업급여 지급액 |
61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6/70 |
62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2/70 |
63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8/70 |
64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4/70 |
65세 이후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0/70 |
위 기준에 따른 휴업급여 산정 방식은 휴업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부터 감액을 한다는 의미이며,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사람이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휴업급여 계산 적용)
또한,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을 하는 경우, 요양을 시작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에는 위 감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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