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법에서 규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은 등급별로 대상건물 등과 자격기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선임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써 특급-1급-2급-3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등급별로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인원수도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 | 1) 50층 이상(지하층제외)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
2) 30층 이상(지하층포함)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제외) | |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제외) | |
자격기준 |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 소방설비기사 자격취득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
5)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
선임인원 | 1명 이상 |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 | 1) 30층 이상(지하층제외)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연립주택 제외) | |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제외) | |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
자격기준 |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 |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3)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
선임인원 | 1명 이상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 | 1) 소방시설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1호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 |
3) 지하구 | |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 | |
5)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
자격기준 |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
4) 기업활동규제완화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
선임인원 | 1명 이상 |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 | 1) 소방시설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2) 소방시설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자격기준 |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
3) 기업활동규제완화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
선임인원 | 1명 이상 |
특정소방대상물 종류 30가지 시행령 별표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후 실무교육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 강습교육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 강습교육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 강습교육
소방안전관리자 특급-1급-2급-3급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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