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 9,620원입니다. 매년 새롭게 고시되는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책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 중 하나가 수습기간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적용입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하는 것인데요.
즉, 그해 결정된 최저임금액의 90%를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수습기간 3개월 최저임금 90% 적용조건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기 위해선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1)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거나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최소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수습기간 명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때 최저임금 90%가 적용되는 기간은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입니다.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2개월로 정하였다면 2개월에 대해서만 최저임금 90%가 적용되고, 수습기간을 5개월로 정하였다면 3개월에 대해서만 최저임금 90%가 적용되는 것이죠.
(3) 단순노무업무 제외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의 단서조항은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아무리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을 명시해놓아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 100% 적용
그렇다면 최저임금 90% 적용이 제외되는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란 무엇일까요.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0(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통계청 ▷ 한국표준직업분류 ▷ 분류내용보기(해설서) ▷9. 단순노무종사자를 클릭하면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상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의 빨간 네모박스로 표시된 부분을 표시하면 단순노무 종사자의 상세 분류가 표시되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단순노무종사자로서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순노무종사자 분류> | |
건설 및 광업 | 건설 단순 종사원, 광업 단순 종사원 등 |
운송 |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 이삿짐 운반원, 우편집배원, 택배원, 음식배달원 등 |
제조 | 수동 포장원, 수동 상표 부착원, 제품 단순 선별원 등 |
청소 및 경비 |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 건물 경비원, 아파트 경비원, 검표원 등 |
가사,음식,판매 |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보조원, 주유원, 매장 정리원 등 |
농림,어업,기타 | 주차관리원, 세탁원 등 |
한편, 위의 규정들은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감액범위를 정한 것일 뿐이며, 수습기간 임금 수준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습기간의 임금을 80%로 정하기로 당사자간 정하였다면 해당 임금(80%)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 된다면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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