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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실업급여

실업급여 장거리 출퇴근 요건 왕복 3시간 기준 정리

by 미스터샬롯 2022. 9. 28.

사업장 이전, 원거리 발령, 부양가족과의 동거 등을 이유로 출퇴근이 곤란하여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거리 출퇴근의 기준은 출퇴근 시간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1. 실업급여 이직사유
  2. 장거리 출퇴근 사유
  3. 출퇴근 왕복 3시간 기준

 

 

 


 

실업급여 이직사유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을 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제한하지 않는 사유들을 별도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장거리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하게 된 경우입니다.

 

 

장거리 출퇴근 사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다음 중 하나의 사유로 장거리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여야 합니다.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 시 위의 사유로 출퇴근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서 서류들을 검토하여 실업급여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여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장 이전 여부를 소명하기 위하여 이전하기 전과 후의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회사가 여러 지역에 있는 경우, 기존에 다니고 있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은 경우를 말하며, 회사의 인사발령 문 혹은 전근 발령장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회사도 그대로 있고,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개인 사정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거주지를 옮기게 된 원인이 배우자 또는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1)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 배우자의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도 가능
  • 결혼 또는 2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도 가능
  • 이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던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도 가능

 

(2)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친족은 민법상 직계혈족,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을 포함
  • 친족의 정년, 건강상태, 소득활동 등을 고려하여 부양 필요성 판단 

 

실업급여 신청 시 각각의 사유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들(예컨대,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청첩장, 진술서 등)을 제출을 하면 됩니다. 

 

 

 

출퇴근 왕복 3시간 기준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기준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집과 회사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1. 통상의 교통수단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의미하지만, 만약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은 자가용 기준으로 출퇴근시간을 판단하되, 자가용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집과 회사까지 정말 빨리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왕복 3시간

출퇴근 왕복시간(집에서 출발하여 회사에 도착하는 시간과 회사에서 출발하여 집에 도착하는 시간)을 말하며,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걸어가는 시간,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시간, 환승하는 시간, 혹은 출퇴근 버스 대기시간 등 통상적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 바로 퇴직해야 하는지

 

사업장 이전, 거주지 이전 등으로 출퇴근이 곤란해지게 된 경우 바로 퇴직을 해야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언제까지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법이나 관련 지침으로 명확히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업무지침을 살펴보면, 그동안 장거리 출퇴근을 해왔으나 사업장 이전, 원거리 발령, 배우자 또는 부양 친족과의 동거 등을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더 이상 장거리 출퇴근이 어려워져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인정 사유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명확한 기준은 없기에 개별 센터마다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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