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1일당 지급액으로 산정하며,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른 소정 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을 합니다. 단, 실업급여는 최저금액과 최대 금액이 있으므로 정확한 실업급여 계산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요건
- 실업급여 계산
- 평균임금계산
- 실업급여 최저금액 및 최대 금액
- 소정 급여일수
- 실업급여 신청기한
실업급여 요건
먼저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요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실업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실업급여 계산
근로자의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1일당 실업급여액으로 하고, 1일당 실업급여액을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른 소정 급여일수에 곱한 금액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120일~270일)
1.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월급여 300만원인 경우, 먼저, 6월~8월까지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6월~8월까지의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1일 평균임금은 97,826원이며, 평균임금의 60%인 1일 실업급여액은 58,696원이 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97,826원 (900만원 ÷ 92일)
- 1일 실업급여 : 58,696원 (97,826원 x 60%)
※ 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 제외)이 있다면 12분의 3개월치를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산정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의 60%를 1일 실업급여액으로 함
2. 실업급여 최저금액 및 최대 금액
근로자의 급여 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평균임금도 달라지고 이에 따른 실업급여액도 달라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최저금액과 최대 금액을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최대금액과 최저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라서 실제 급여수준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액의 차이도 크지는 않습니다.
- 실업급여 최저금액 : 1일 60,120원
- 실업급여 최대금액 : 1일 66,000원
평균임금의 60%인 1일 실업급여액이 최저금액 60,120원보다 적은 경우 최저금액 60,120원을 1일 실업급여로 계산하고, 최대금액 66,000원보다 높은 경우 최대금액을 1일 실업급여로 계산합니다.
3. 소정급여일수
1일 실업급여 지급액과 최대 금액, 최저금액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전체 기간 즉, 소정 급여일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소정 급여일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120일부터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연령은 퇴직 당시 만 나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1일 실업급여액이 최저한도 60,120원으로 적용받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년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은 총 12,625,200원이 됩니다. (60,120원 x 210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 수록 당연히 보험급여(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많아지게 되며, 또한, 사회보험이란 제도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기한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가급적 빨리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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