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건설 포함)도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경우 등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의 실업급여 조건 외에 몇 가지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
- 일용직 실업급여 계산
- 평균임금 계산
-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②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③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④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사유 해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상용근로자와 공통적인 요건이고, 일용직 근로자에게 추가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이거나 또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한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 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 일용직 근무 : 기준 기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총 90일 이상을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를 말함.
일용직 실업급여 계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1일 실업급여액으로 계산한 후,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일수는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평균임금 계산
원래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은 이직 전 4개월 중에서 최종 1개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월간의 임금과 일수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일용직 근로자도 상용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일 전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내역 또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서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한 내역이 없는 등이 확인되면 일반 수급자격 인정 처리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만약,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 가인정 및 잠정 실업 인정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 여부 확인은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근로내용 확인서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으며, 최종 근무일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급여 기초임금 일액 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급자격 가인정 처리를 하고, 고용센터는 해당 사업장에 연락을 해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가 조속히 접수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참고로, 근로일수가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 이상이거나,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 이상 연속해서 근무한 내역이 없지 않음에도 수급자격을 신청했을 때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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