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DC형 제도를 가입하려면 근로자 대표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이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제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노동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규약 작성
퇴직연금 규약은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 노사간의 약정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DC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의 제도 설정 시 각각의 퇴직연금 규약에 담겨야 할 법정 기재사항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 아래의 DB형 퇴직연금 규약 기재사항 중 '공통'으로 표시된 사항은 DB형, DC형 퇴직연금 규약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재사항입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규약 기재사항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공통)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공통)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공통)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5)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공통)
7)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에 관한 사항 (공통)
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공통)
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공통)
10)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공통)
11)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12)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①퇴직연금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②가입자에 대한 교육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③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의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합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규약 기재사항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
6)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7) 위 DB형 퇴직연금 기재사항 중 공통기재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8)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①퇴직연금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②가입자에 대한 교육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합니다.
퇴직연금 규약 노동부 신고
1. 퇴직연금 규약 신고서 파일 및 첨부서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의 적정성 및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한 후 노동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 규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퇴직연금 제도 설정 후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퇴직연금 규약 신고를 작성한 후, 신고서와 함께 퇴직연금 규약,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의견 청취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① 퇴직연금 규약 신고서
② 퇴직연금 규약
③ 근로자대표 동의 또는 의견청취 서류
※ 퇴직연금 규약 신고서는 아래 파일 첨부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2. 퇴직연금 규약 내용변경 통보
이미 신고한 퇴직연금 규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사실을 노동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①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작성한 퇴직연금규약
② 근로자대표 동의 서류 (불리한 변경인 경우)
③ 근로자대표 의견청취 서류 (불리한 변경이 아닌 경우)
고용노동부 표준 퇴직연금 규약 파일 다운로드
퇴직연금 규약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고용노동부 표준 퇴직연금 규약(퇴직연금 DC형, DB형)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실 → '규약' 검색 → 확정급여형(DB형) 및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표준규약 → 해당 규약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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