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유는 법정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재난피해의 사유와 요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재난피해 요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9호를 살펴보면, 퇴직연금 중도인출 등이 가능한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1항 각호의 재난을 말합니다.
- 자연재난
-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여야 퇴직연금 중도인출 등이 가능합니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란 주거시설의 유실, 부양가족의 실종, 가입자 본인의 입원 치료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이때의 주거시설은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만 해당됩니다.
둘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입니다. 부양가족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만 포함됩니다.
셋째, 가입자 본인이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시기·필요서류
재난피해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등을 신청하려면 피해를 입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난으로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등의 신청시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재난으로 인한 물적 피해 :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자료, 15일 이상 입원 사실 확인서(해당자), 실종 증명서(해당자) 등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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