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장인노동법/퇴직연금

퇴직연금 DC형 병원비 부담 목적 중도인출 사유

by 미스터샬롯 2022. 10. 28.

퇴직연금 DC형은 가입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병원비 등을 부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하기 위해선 부양가족의 범위, 병원비 부담의 수준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
  2. 중도인출 신청시기
  3. 중도인출 필요서류 
  4.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글 모음 

 

 

 

병원비 부담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1) 6개월 이상의 요양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지 여부는 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확인하며, 해당 서류에 병명 및 요양기간(6개월 이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에 치료기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6개월 이상 요양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에는 입원치료 기간은 물론 통원치료기간, 약물치료기간도 모두 포함됩니다. 

 

 

(2)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는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부양가족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이때 부양가족의 소득 수준은 중도인출 요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 60세 이상 직계존속
  • 20세 이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
  • 기초생활수급자
  • 가정위탁 양육 야동 (아동복지법)

※ 만약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은 등 소득세법 적용례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퇴직연금복지과-3104)

 

 

(3) 임금총액 12.5% 이상의 의료비 부담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이상을 요양비로 부담하는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 이때 연간 임금총액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한 직전 연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중도인출 신청일부터 직전 1년간 임금총액이 직전 연도 임금총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중도인출 신청일부터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연간 임금총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입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진찰비, 치료비, 입원비, 약값, 의료기기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중도인출 신청시기 


본인 또는 부양가족 등이 요양 중인 경우에는 그동안 부담한 의료비 지출액과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 합산액이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게 된 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이후 동일한 질병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재차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의 중도인출 이후 발생한 의료비의 총액이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중도인출 필요서류


중도인출 신청 시 요양 여부, 부양가족 여부, 지출 의료비 수준, 연간 임금총액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① 요양 확인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② 부양가족 확인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③ 지출 의료비 확인서류

  • 병원 영수증
  • 진료비 청구서
  • 진료비 납부확인서
  •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등

 

④ 임금총액 확인서류

  • 원천징수 영수증
  •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 확인 가능

 

 

 

전세금 마련 퇴직연금 중도인출 중간정산 필요서류

 

전세금 마련 퇴직연금 중도인출 중간정산 필요서류

근로자가 전세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월세 보

advance2022.tistory.com

무주택자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사유 필요 서류

 

무주택자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사유 필요 서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

advance2022.tistory.com

퇴직연금 DC형 제도 중도인출 요건 사유 및 신청방법

 

퇴직연금 DC형 제도 중도인출 요건 사유 및 신청방법

법정퇴직금 제도에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가 있는 것처럼, 퇴직연금제도 또한 중도인출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중 DC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DB형 퇴직연금제도는

advance2022.tistory.com

퇴직연금 DC형 DB형 변경 방법 적립금 이전

 

퇴직연금 DC형 DB형 변경 방법 적립금 이전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DB형 제도를 DC형 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퇴직연금 DC형 제도를 DB형 제도로 변경하는

advance2022.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