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의 차량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처럼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출퇴근 산재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할 필요한 서류로는 산재 요양급여신청서,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 의사소견서 등이 있습니다.
출퇴근산재
회사 통근버스, 자가용, 대중교통, 도보 등의 방법으로 출근길, 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 출퇴근 사고의 유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출퇴근 사고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처리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회사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꼭 통근버스 등이 아니더라도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한 교통수단,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가 가능합니다.
단,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한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해 있으면 안 됩니다.
2.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적인 차량 혹은 대중교통 등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처리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를 통상의 출퇴근재해라고 합니다.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출퇴근 경로와 방법으로써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따라서 출퇴근 중 개인적인 이유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중에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였더라도 아래와 같이 출퇴근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것이었다면 예외적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에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위 각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출근길에서 넘어진 사고, 출근길 교통사고, 버스에서 넘어진 사고, 출근 중 편의점에서 들리다가 발생한 사고, 퇴근 중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받고 집으로 퇴근하다 발생한 사고, 출근길에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은 통상의 출퇴근재해로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출퇴근재해 산재신청 필요서류
출퇴근재해로 산재처리를 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법정 서식의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제출서류는 산재 요양급여신청서, 의사소견서,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이며, 만약 가해 상대방이 있는 사고라면 제3자재해발생신고서와 확인서도 추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① 가해 상대방이 없는 경우 제출서류 : 요양급여신청서, 의사소견서,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
② 가해 상대방이 있는 경우 제출서류 : 요양급여신청서, 의사소견서,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 제3자재해발생신고서, 확인서
위 서류들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 서식자료 ▷'출퇴근재해' 검색을 하면 필요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및 제출
산재보험 요양급여 요양비 신청요건
산재휴업급여 계산 기준
산재보험 미가입 산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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