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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산재보상보험

산재 치료기간 연장을 위한 진료계획서 제출

by 미스터샬롯 2023. 3. 23.

업무상 재해로 산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산재승인 결정통지서상의 산재요양기간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종료 전에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의 담당의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치료연장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재치료기간 연장

 

업무상 산업재해로 산재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산재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산재승인 이후 재해자는 산재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산재요양급여라고 합니다. 

 

처음 산재승인 결정통지서에는 산재요양기간도 기재되어 있는데, 대부분 최초 산재요양급여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는 의사소견서상의 요양기간을 참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이라는 게 처음 예상했던 내용과 기간대로 치료가 진행되고 완치되는 것이 아니겠죠. 

 

따라서 산재요양기간이 끝나가도 아직 완치되지 않았고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치료기간이 연장돼야 산재요양급여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연장된 기간만큼 휴업급여 청구기간도 늘어나는 것이니까요. 

 

산재병원에서 진료계획서 제출 

 

산재치료기간을 연장하려면 '진료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승인도 받아야 하죠. 그런데 이 진료계획서는 서식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해자나 대리인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재해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담당 주치의사가 작성해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즉 의사가 치료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산재법 관련 규정을 볼까요?

 

산재법 제47조 (진료계획의 제출) 

 

① 산재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부상·질병 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산재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기간의 변경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 (진료계획변경조치)를 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공단에 제출하는 진료계획서는 3개월 단위로 하여 종전의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상·질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부상·질병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하여 진료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재해자는 3개월 단위 또는 1년 단위로 요양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담당 의사에게 진료계획 연장이 될 수 있는지를 문의(요청) 해보셔야 합니다. 

 

 

산재병원 의사가 진료계획을 제출한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치료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제2항에서 보았듯이 공단은 제출된 진료계획서를 심사하여 진료계획변경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진료계획 변경조치로는 치료의 종결, 치료예정기간의 단축,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 등 치료방법의 변경, 산재의료기관의 변경 등이 있습니다. 

 

산재 요양기간의 종결은 산재 의료기관의 담당 의사가 치료가 다 끝났다고 판단해서 더 이상 추가적인 진료계획제출을 하지 않거나 혹은 진료계획 제출을 하였지만 공단에서 제출된 진료계획에 대해 변경조치를 하여 치료를 종결시키는 경우로써 요양기간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휴업급여 계산기준 일용직-고령자-최저임금
눈 시력장해 판단과 장해등급표
귀 청력장해 등급표 판정기준
치아 산재장해등급 치과보철 기준
MRI 촬영 자기공명영상진단 요양급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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