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소화기와 화재경보기의 설치는 법으로 규정된 의무사항입니다. 가정용 소화기 등을 설치해야 하는 주택의 범위와 소화시설 등의 종류, 설치기준 등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소화기-화재경보기 설치의무
가정에도 소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법은 주택용 소화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설치기준, 소화기 기준 등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잊지 말고 꼭 소화기를 설치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모를 화재발생에도 신속히 대응을 할 수 있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 및 화재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택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입니다.
참고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각 가구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형태를 말하고 (소유자 1명),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각 가구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는 형태의 주택을 말합니다.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종류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화재경보기)와 소화기입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서 자체 내장된 전원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고, 소화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소화기입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자체 내장된 건전지로 전원이 작동하는 것이라 전선연결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화재경보기를 구매하셔서 천장에 나사로 고정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설치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소화기는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구입해서 비치해 놓으시면 됩니다.
소화기의 사용기한은 10년이며 압력게이지가 녹색으로 되어 있는지를 항상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감지기에 내장되는 배터리 수명은 보통 10년인데 배터리가 없으면 정작 필요할 때 작동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한편, 가정용 소화기 및 화재경보기의 설치기준과 안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특별시, 광역시, 도마다 조례로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에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 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되, 주택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분해 놓은 공간을 말합니다.
○ 지역별 소하기 및 화재경보기 설치기준(조례) 확인하기
가정용 소화기 설치의무도 있지만 차량에도 소화시설 등의 설치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자동차, 설치기준 등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 대상 자동차 종류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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