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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1급

by 미스터샬롯 2023. 4. 21.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는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적용되며 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른 법률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허용됩니다.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겸직금지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선임되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소방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대형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이 금지됩니다.

 

2022년 12월 1일 개정된 화재예방법률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이 금지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명확히 규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른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아닌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화재예방법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겸직금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겸직이 금지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즉, 소방안전관리 업무만을 해야 하는 대상물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입니다. 

 

이를 제외하고 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시 다른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어도 겸직이 가능합니다. 

 

①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만 전담 

 

② 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안전관리자 +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참고로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겸직이 금지되는 세부대상(다른 안전관리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3.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4. 도기가스사업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5. 위험물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6. 수소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7.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8.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위의 열거된 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이 가능함)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겸직금지 규정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신고를 하는 대상부터 적용이 됩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선임-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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