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는 5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되며 그 결과를 매년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자동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소방시설법 제11조는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가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 대상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입니다.
-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기준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가 있는 차량의 소유자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기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소방용품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용 소화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합니다.
1. 승용자동차
소방시설법 제37조 제5항에 따른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합니다.
※ 능력단위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 법제3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된 수치를 말하며, 소형소화기-대형소화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함. 소형소화기 : 능력단위가 1 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 대형소화기 :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 |
2. 승합자동차
① 경형승합자동차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합니다.
② 승차정원 15인 이하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승차정원 11인 이상 승합자동차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③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승차정원 23인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로서 너비 2.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좌석 부근에 가로 600㎜, 세로 200㎜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④ 승차정원 36인 이상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및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2층 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위층 차실에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설치해야 합니다.
3.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① 중형 이하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② 대형 이상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또는 고압가스를 운송하는 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 포함)는 이동탱크저장소 자동차용 소화기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와 수량 이상을 설치해야 함.
※ 자동차검사(신규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등을 확인하게 되며 그 결과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가 됩니다. (시행일 202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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