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 업무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혹은 산업통상부자원부에 등록된 업체에 위탁을 맡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탁업무를 하려면 관련 법에서 정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란 전기설비의 공사와 유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전기설비는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법에는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은 전기설비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세부기술자격 확인하기
전기안전관리 위탁 대행업체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해서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곳도 있지만 전기안전관리 업체에 위탁을 주고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를 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만약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전기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업체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1. 자본금 요건 : 2억원 이상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 개인사업자인 경우 자산평가액)
2. 기술인력 요건 (상시 근무인원)
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아래 모든 요건 충족)
-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5명 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10명 이상
-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기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명 이상
②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아래 모든 요건 충족)
-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5명 이상
-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기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명 이상
3. 장비요건
① 공용장비 (아래의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함)
- 계전기 시험기 2대
- 절연내력 시험기 1대
- 절연유 내압 시험기 1대
- 절연유 산가 측정기 1대
- 절연저항 측정기 2대
- 회로 시험기 2대
- 특고압 COS 조작봉 2대
-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1대
- 전기품질분석기 1대
- 고압절연장갑 3켤레
- 절연장화 3켤레
- 절연안전모 3개
② 개인장비
- 접지저항 측정기, 절연저항 측정기, 클램프미터, 고압-특고압 검전기 및 저압검전기
- 기술인력 1명당 각 1대
참고로,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업무를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을 해야 가능합니다. 회사명, 사무소 주소, 대표자, 소속 기술인력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변경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받은 등록증 여부도 기본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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