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보면 가족의 질병, 병원, 자녀 보육 등 급하게 휴가를 내야 할일이 생기곤 합니다. 연차휴가가 있다면 당당하게 연차휴가를 쓸 수 있겠지만, 잔여 연차가 없다거나,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난감할 수 밖에 없죠. 그렇다고 무단 결근을 하거나 퇴직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가족돌봄휴가(법정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도, 결근이나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가족 돌봄이 목적이라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면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법정휴가입니다. 법으로 보장된 휴가이므로 요건만 충족한다면 사업주가 휴가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은 사업주가 입증해야겠죠.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유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등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컨데, 가족의 병원진료, 간병, 자녀의 학교행사 참석 등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자녀의 봉사활동, 체험활동, 탐방활동, 학교 밖의 활동 또는 여행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하네요.
한편,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것일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해당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1. 가족돌봄휴가 신청 서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일 등을 적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연간 최대 10일까지이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기간 임금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선 사용자가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며, 월급제인 경우 해당기간 임금을 공제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가족돌봄휴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휴가기간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이죠. 1일 5만원씩 최대 10일치, 5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었죠.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은 2022년 한시적으로 운영된 지원금 제도이며, 2023년에는 현재까지 가족돌봄휴가 지원에 대한 추가 정책이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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