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하에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임금 등을 바로 지급해 주는 경우도 있고, 적정한 금액으로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자금 여력이 어려워서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고의로 임금지급을 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만약,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체불된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과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마땅한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실효성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체불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국가로부터 체불임금을 신청하여 받으면 됩니다. 국가에서 먼저 받고,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죠. 바로 대지급금 제도입니다.
대지급금제도
국가에서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꽤나 연혁이 오래되었습니다. 예전엔 체당금으로 불리던 제도인데 지금은 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대지급금 제도가 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은 1998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IMF로 힘들었던 시기 기업도산이 줄을 잇던 상황에서 임금체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정된 것이죠.
대지급금 제도는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의 도산 대지급금과 계속 운영중인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의 간이 대지급금이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퇴직자인지 재직자인지에 따라 퇴직자 간이대지급금과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을 하긴 합니다.
국가에서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니 모든 경우에 지급되진 않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지급금액도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대지급금 중에서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요건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재직중인 근로자 또는 퇴직한 근로자 중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임금체불 확인 서류
체불임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지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하면 발급하는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지급명령 등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 시간, 비용 등 모든 면에서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고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법원에 소송제기를 하더라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하며 굳이 법원 소송제기까지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 노동부의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 법원의 확정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
(2) 사업주 요건 : 6개월 이상 사업영위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요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①퇴직자가 신청하는 경우, 퇴직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하고, ②재직자가 신청하는 경우 임금체불 소송 또는 진정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
- 퇴직자 :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 재직자 : 임금체불 소송,진정 등 제기한 날 이전 마지막 임금체불까지 6개월 이상 사업
(3) 근로자 요건
공식적인 임금체불 신고(진정,소송 등)를 언제 했느냐에 대한 요건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① 퇴직자가 신청하는 경우,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을 하거나 1년 이내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등을 해야 합니다.
② 재직자가 신청하는 경우 마지막 임금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을 하거나 1년 이내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등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재직자의 경우는 마지막 임금체불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직자 : 2년이내 소송제기 또는 1년 이내 임금체불 진정
- 재직자 : 2년이내 소송제기 또는 1년 이내 임금체불 진정 + 최저임금 110% 미만
간이대지급금 지급금액
간이대지급금은 ① 최종 3월분의 체불임금·휴업수당·출산휴가기간 중 급여와 ② 최종 3년분 퇴직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며, 총지급 금액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유의할 점은 총 한도는 1,000만원이지만, 항목별 한도는 700만원으로 별도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임금 등에 대한 지급한도는 700만원, 퇴직금에 대한 지급한도도 7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최종 3개월치 체불임금이 총 1,000만원이라면, 간이대지급금으로 70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상한액 : 1,000만원
- 임금 등 상한액 : 700만원
- 퇴직금 상한액 : 700만원
간이대지급금 신청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이때 신청기한은 법원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노동지청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이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서류(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노동지청 임금체불 진정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은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순서 | 내용 | 기관 |
1 | 임금체불 진정 접수 |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 |
2 | 임금체불 조사 |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 |
3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신청 및 발급 |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 |
4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
노동지청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통장사본입니다.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 통장사본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방문접수, 우편접수, 온라인접수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로 하시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 후 약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휴업수당 적용조건과 평균임금 70%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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