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혹은 감급이란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감봉은 근로자의 복무규율, 취업규칙 등 위반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해당합니다.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을 하더라도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감봉기준을 정해놓았더라도 그 기준이 모두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는 감급의 제한이라고 하여 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감급·감봉 뜻
감급·감봉이란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일종으로서,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하고 종래의 직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제공의 대가로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감액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전제하에,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면 감급·감봉처분도 부당한 것이 됨)
근로기준법 감급, 감봉 규정
다만, 징계처분으로써 감급·감봉을 하더라도 그 최대한도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을, 총액이 1 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정해놓았습니다.
취업규칙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노사합의서, 근로계약서 등에 감급·감봉기준을 정하더라도 위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감봉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초과한 감급액에 대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급·감봉액 최대한도 계산
감급·감봉액의 최대한도는 1회의 감급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감급총액이 1 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 (1일 평균임금 10만원 가정)인 근로자가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① 1회 감급액 최대한도 : 5만원 (10만원 × 50%)
② 3개월 감급총액 최대한도 : 15만원 (300만원 × 10%는 30만원이지만, 1회 5만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5만원 × 3개월은 최대 15만원까지만 가능함)
만약, 위 예시의 근로자에게 1회 감급액 최대한도와 감급총액 최대한도로 감봉을 한다면, 6개월의 감봉처분이 되어야 합니다. (5만원 × 6개월 = 30만원)
만약, 동일한 조건으로 7개월 이상 감봉처분을 하는 경우 감급총액이 임금총액의 10%를 초과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500만원 이하 벌금)
참고로, 감급총액 산정에 있어 근로자의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은 해당 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말하며, 상여금 등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은 제외됩니다. (근기 01254-19532)
회사의 부당한 전직 인사발령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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