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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권고사직 위로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by 미스터샬롯 2022. 9. 30.

회사의 경영사정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하여 퇴사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권고사직의 개념은 무엇인지,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지급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먼저, 권고사직과 위로금 지급에 대한 법률적 개념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은 회사가 하는 게 맞긴 하는데, 법률적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퇴직을 하는 게 어떻냐라고 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퇴직처리가 이루어지는 합의해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위로금 지급 여부

노동법상 근로자의 퇴직과 관련하여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회사 내부의 규정 혹은 재량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고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권고사직 위로금은 받을 수 없나요?

 

회사 별도 규정이 없고, 회사가 위로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다면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단,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기 위해선 권고사직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이루어지는 과정

 

권고사직은 사직서 제출, 합의해지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결국은 어떤 사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먼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싶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어떤 때에 권고사직을 할까요. 회사 측 경영사정이 악화되거나 조직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고, 근로자가 부서 내, 혹은 업무, 회사와 맞지 않아서 또는 업무능력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권고사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를 내보내고 싶어 한다는 것이고, 회사가 사직권유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고처분

해고절차를 통해 근로자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단, 노동법상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 등에 의해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정리해고 규정을 적용받고,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없는 경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보통 3~5개월 정도의 임금)을 보상해야 하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굳이 권고사직을 하지 않고 해고절차를 통하면 그만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한다는 것은 해고까지 할 정도의 사유가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혹은 해고절차를 진행하는 과정과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의 리스크를 부담하기 싫어서 이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간혹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충분히 해고를 할 수 있음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근로자가 권고사직 위로금을 요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근로관계 유지

해고처분 없이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사직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해고를 할 게 아니라면 근로관계를 유지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권고사직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권고사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경영악화를 이유로 인건비 감축이 목적이었든, 조직구조 개편이 목적이었든, 근로자의 회사 내 적응 및 업무능력 등이 문제였든, 권고사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점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월급과 4대 보험료가 매달 발생하고 퇴직금액과 연차수당도 쌓여만 갑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여부

권고사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는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고, 계속해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계속 회사를 다닐 때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도 비용이고, 해고 처분 시,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 노무사 선임, 부당해고 판정 시 임금상당액 지급 등도 모두 비용입니다.

 

즉, 회사의 입장에서 일정 부분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권고사직으로 퇴직처리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해고처분을 하거나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느냐를 비교하여 고려하였을 때, 어떤 방법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최선의 선택인가에 따라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 여부, 지급 수준 등이 결정될 것입니다. 

 

보통 권고사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지급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는 어떤 경우가 최선의 선택인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근로자는 회사의 자금 사정은 어떠한지, 본인의 귀책사유는 어느 정도인지, 해고처분 시 유불리함은 어떠한지,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계속 회사를 다닐 때의 상황 등은 어떨 것인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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