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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법률

건설기계등록증 검사증 온라인 재발급 교부 신청

by 미스터샬롯 2023. 11. 7.

건설기계등록증은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행정관청에 건설기계 등록을 한 후 발급되는 등록서류이며, 건설기계검사증은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건설기계 중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게의 경우에 발급되는 증명서류입니다. 건설기계등록증 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분실하였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온라인으로 재발급 재교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기계등록증 재발급 

건설기계등록증은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관할 행정관청에 건설기계 등록을 한 후 발급되는 증명서류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받으면 신규 등록검사를 한 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그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등록증에는 건설기계명칭, 등록번호, 형식,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 건설기계의 주요 제원, 작업장치 등의 사항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만약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발급받은 건설기계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건설기계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교부 신청을 통해 건설기계등록증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계등록증-온라인-재발급

 

 

건설기계등록증 재발급은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전자문서로 된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본인인증을 거쳐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건설기계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위한 정부24 홈페이지 안내이니 재발급을 하려는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 정부24 건설기계등록증 재발급 신청 

 

 

건설기계등록증 재발급 신청 화면에서 발급대상자, 건설기계 등록번호, 수령방법 등을 차례로 입력하신 후 민원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건설기계검사증 재발급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건설기계 중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신규 등록검사 :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그리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검사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데, 건설기계검사증의 재발급 신청 또한 정부 24 민원처리 업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기계등록원부 갑부 을부 온라인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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