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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법률

건설기계등록원부 갑부 을부 온라인 발급신청

by 미스터샬롯 2023. 11. 6.

건설기계등록원부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관할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등에게 건설기계 등록신청한 사항이 작성된 서류로써 정부24 민원 홈페이지에서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갑부, 을부에 대한 열람,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건설기계 등록을 해야 건설기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등록신고 없이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의 등록원부를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원 신청을 통해 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 또는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의 종류, 건설기계의 등록, 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의 종류

건설기계는 그 종류만 해도 27가지에 이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의 정의는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아래와 같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를 의미합니다. 

 

  1. 불도저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착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
  4. 지게차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 
  5. 스크레이퍼 :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6. 덤프트럭 :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제외 
  7. 기중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은 제외 
  8. 모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9. 롤러 :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피견인 진동식인 것 
  10. 노상안정기 :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2. 콘크리트피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3. 콘크리트살포기 :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 콘크리트믹서트럭 :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 
  15. 콘크리트펌프 :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 재식인 것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갖니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7. 아스팔트피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8. 아스팔트살포기 :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 골재살포기 :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 쇄석기 :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21. 공기압축기 : 공기배출량이 매분당 2.83㎥ 이상의 이동식인 것 
  22. 천공기 :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3. 항타 및 항발기 :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24. 자갈채취기 :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5. 준설선 :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 
  26. 특수건설기계 : 1호부터 25호, 27호의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27. 타워크레인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 

 

건설기계의 등록 

위의 유형에 속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시·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설기계등록신청은 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래의 필수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제작증 
  • 수입한 건설기계의 경우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제작증을 추가로 제출) 
  • 행정기관에서 매수한 건설기계는 매수증서 

2)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위 1)의 서류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3) 건설기계제원표 

4)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착기, 특수건설기계만 해당 
  • 매매용 건설기계로 신고한 건설기계는 제외 

 

건설기계등록 신청은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신규등록검사의 결과(확인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확인검사의 결과)를 확인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건설기계등록원부 인터넷 발급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등록된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열람 또는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건설기계등록원부는 갑부, 일부로 구분되어 있으며 모두 정부 24 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신청 바로가기 

 

자동차등록원부-인터넷-발급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갑부와 을부의 주요 차이점은 저당권 표시여부인데요.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갑부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등록사항, 제원, 검사기간 등에 대한 사항이 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반면에 건설기계등록원부의 을부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외에 저당권자, 채무자, 채권가액, 저당권설정일, 저당권말소일자 등의 사항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등록원부-갑부-을부-차이

 

 

이상으로 건설기계의 종류,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등록원부 갑부, 을부 발급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기계와 관련된 아래의 글들도 참고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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