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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법률

지게차 등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 위반시 과태료

by 미스터샬롯 2023. 11. 8.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일정한 주기로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에 합격하면 새로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이 발급이 됩니다. 정기적성검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 있으며 기한 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정리하였으니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신청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의무 

지게차 등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기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정해진 기한 내에 꼭 정기적성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세부 기준은 본문 하단 참고) 

 

건설기계 적성검사 기간 

건설기계조종사의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와 검사기한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르면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65세 이상인 건설기계조종사의 적성검사는 5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인 10년 혹은 5년의 계산은 해당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매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가장 최종에 발급된 면허를 받은 날이 기준점이 됩니다. 

 

  • 조종사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시작 
  • 10년 혹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12월31일
  • 조종사 면허가 2개 이상이라면 최종 면허 기준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신청기관 및 필요서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따라서 시청이나 군청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건설기계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행정관청마다 다르지만 보통 교통관리과, 건설과 등의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적성검사 신청을 위해 행정관청에 방문하면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먼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기계-적성검사-신청서-주요사항

 

 

신청서 양식은 방문하는 행정관청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방문 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법정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서.hwp
0.06MB

 

 

정기적성검사 신청서 외에 신청인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등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같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신체검사서는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 결과 내역 정보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은 3톤 미만 지게차 조종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 제출하면 됩니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서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1장 
  • 신체검사서 (2년 이내 건강검진결과 확인이 가능하면 생략 가능)
  •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 (3톤 미만 지게차 조종사면허만 해당)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의 신청 수수료는 2,500원 발생합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재발급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를 신청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조종사 면허증을 재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조종사 면허증은 반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제5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기적성검사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신청인에게 새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청마다 다르겠지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당일에 새로 발급하여 주기도 합니다. 

 

건설기계 적성검사 위반 과태료 최대 200만원

연말까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가 됩니다.

 

건설기계-적성검사-과태료

 

 

다만,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금액은 200만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전에는 최고 과태료금액이 50만원이었지만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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