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 일용근로자
- 채용시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근로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사용종속 관계가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자(건설업 제외) 채용 시 교육
신규로 채용한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 사업장에 채용되어 계속 근무해 오던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작업환경에서 단순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채용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됨 * 근로자 채용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로 같은 현장 내에서 협력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채용시 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됨 |
일용근로자(건설업 제외)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하려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작업에 배치하기 전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시간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 일반 사업장의 경우 1시간 (6개월 이상 경력자 0.5시간)
-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의 경우 0.5시간
교육내용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일용근로자 특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 작업 종사자 제외) : 2시간
- 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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