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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

안전인증대상기계의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by 미스터샬롯 2022. 11. 30.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와 방호장치, 보호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안전인증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연구개발 목적 등으로 안전인증대상 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 면제사유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을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인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법 시행규칙 제109조는 안전인증의 전부가 면제되는 경우와 안전인증의 일부에 대해 면제되는 경우를 구분해놓고 있습니다. 

 

 

안전인증 전부가 면제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기계 등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거나 다음과 같이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성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인증의 전부가 면제됩니다.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건설기계의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 형식승인을 받거나 형식신고를 한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 고압가스 용기등의 검사를 받은 경우 (고압가스법)

-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완료 후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광산안전법)

- 군수품의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방위사업법)

- 선박시설에 대한 건조검사를 받은 경우 (선박안전법)

- 특정열사용기자재중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은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를 받은 경우 (원자력안전법)

- 위험물질 저장·취급 탱크의 안전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위험물관리법)

- 전기설비의 설치공사·변경공사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받은 경우 (전기사업법)

- 항만시설장비의 검사를 받은 경우 (항만법)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소방시설법)

 

 

※ 연구·개발목적 안전인증 면제신청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을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기 위해선 해당 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안전인증 면제신청서'와 함께 ①제품 및 용도 설명서, ②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 면제확인서 발급)

 

 

안전인증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기계 등이 다음과 같은 인증 또는 시험을 받았거나 그 일부 항목이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대하여 안전인증이 면제됩니다. 

 

-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인증기관으로 한정)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 국가표준기본법의 시험·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 산업표준화법의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전기생활용품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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