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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

안전인증대상 기계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종류

by 미스터샬롯 2022. 11. 29.

고용노동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의 안정성을 위해 안전인증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기계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고용노동부의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전인증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 등은 KCs 마크가 표시되는데요. 만약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을 제조, 수입, 대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인증대상 기계를 제조하는 사업장은 물론이고, 해당 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안전인증을 받은 KCs 기계 등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인증대상 기계 종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기계의 종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기계 등으로써 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등의 기계설비와 방호장치, 그리고 보호구로 나뉩니다.

 

 

1. 기계 또는 설비 종류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2. 방호장치 종류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노동부 고시), 충돌·협착 등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노동부고시)

 

 

3. 보호구 종류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안전인증대상 기계 규격 파일 다운로드]

 

 

구체적인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의 규격 및 적용범위는 '안전인증·자율안전 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표 1 서류는 아래 파일 첨부하니 참고 바랍니다.

 

(별표1)안전인증대상기계등 규격 및 적용범위.hwp
0.02MB

 

 

안전인증표시(KCs)

 

안전인증을 받으면 해당 기계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안전인증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 

 

안전인증-표시-사진

 

안전인증 위반 시 처벌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습니다.

 

-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그리고 제169조 벌칙 규정은 제8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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