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소득금액 220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각각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건설 일용직 가입 기준
2. 1개월 이상 근로
3. 월 8일 이상 근로
4. 월 소득 220만원 이상
5.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국민연금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가입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기준은 건설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소득금액 이상인 경우입니다.
소득기준은 2022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며 2022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소득금액은 월 220만원입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대상인지를 판단하려면 1개월 이상 근로한 개념과 월 8일 이상 근로한 개념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 1개월 이상 근로
1개월 이상 근로의 의미는 일용직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또는 그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 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란,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 미만 근로하였더라도 그 기간에 8일 이상 근로하였고 연속하는 다음 월에 하루라도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① 연속하는 월에 근로가 없는 경우
② 연속하는 월에 근로가 있는 경우
(2) 월 8일 이상 근로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다음 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 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①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② 최초 근로일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3) 월 소득 220만 원 이상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하면서 8일 미만 근로하였지만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월 소득기준 산정기간은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소득이 월 220만원 이상인 경우이거나 또는 최초 근로일의 다음 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소득이 월 220만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따른 가입 기준 판단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1개월 이상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실제 근로기간, 근로일수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국민연금 가입 기준을 판단합니다.
ⓛ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인 경우 실제 근로기간 및 일수와 상관없이 국민연금 가입대상
② 반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수가 월 8일 미만이지만, 실제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③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수가 월 8일 미만이지만, 실제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민연금 건설 일용직근로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시기 예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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