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자격 취득시기는 국민연금 적용이 되는 시기에 따라 최초 근로일 혹은 최초 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입니다. 자격 상실 시기 또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되는 시기에 따라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 또는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의 초일이 됩니다.
1.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자격 취득 및 상실
2. 국민연금 자격 취득 시기(예시)
3. 국민연금 자격 상실 시기(예시)
국민연금 건설 일용직 근로자 자격 취득 및 상실
통상의 근로자는 최초 근로일이 국민연금 자격 취득시기가 되며,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이 자격 상실 시기가 됩니다.
이와 달리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적용되는 시기 또는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되는 시기에 따라 자격 취득 및 상실 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 참고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은 ①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②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또는 ③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소득기준은 2022년 기준)
※ 구체적인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기준은 하단의 관련 포스팅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용직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 기준에 해당된다면 어느 날짜로 자격 취득일로 해야 하고, 어느 날짜로 자격 상실일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자격 취득일
1.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고 그 이후로도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최초 근로일이 자격 취득일이 됩니다.
2.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만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최초 근로일이 자격 취득일이 됩니다.
3. 최초 1개월간(전월)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고 그 기간 동안 월 소득도 220만 원 미만이며, 최초 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최초 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이 자격 취득일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자격 상실일
1. 자격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이 자격 상실일이 됩니다.
2.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한 후, 다음 달에 8일 미만 근로하면서 월 소득이 220만원 미만인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이 자격 상실일이 됩니다.
3. 초일인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전월)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이며,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미만 근로하면서 월 소득 220만원 미만인 경우,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 된 날의 다음날 또는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이 자격 상실일이 됩니다.
4. 자격 취득 후 연속해서 가입 후 최종 근로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8일 미만으로 근로하면서 월 소득이 220만원 미만인 경우,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의 초일 또는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이 자격 상실일이 됩니다.
건설 일용직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1개월 이상 8일 근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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